드디어 내일 1월 1일이다. 새벽 6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할거다. 나는 상호명은 정했는데 영어+숫자가 될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상호명 때문에 어제 국세청에 전화문의했다.
내 질문은, 영어+숫자 가능한가요?
국세청126 답변 : 한글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숫자 적고 괄호로 영어+숫자 병기가능합니다.
재질문 : 그럼 칸이 따로 있나요? (이해 못 함 주의)
국세청126 답변 : 아뇨. 칸은 하나입니다.
나는 홈택스 화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여러 번 되물어도 상호명은 영어 안 되고 한글만 가능하댔다.
위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한글+숫자는 가능하다.
영어는 대소문자 모두 가능하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기 가능
단, 띄어쓰기는 한 칸보다 많이 띄울 순 없다.
내가 국세청에 전화했어도 이해 못 해서 오늘 비상주 돈 낸 업체 담당자에 문자해서 물어봤다. 결론은 내가 이해 못 했던 이유는 풀네임과 병기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 국세청에 전화해서 이해한 바로는 상호명 자체가 에이비씨123 (abc123) 이렇게 풀네임으로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사업자용 계좌에서도, 사이트 하단에 소재지랑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적는 부분의 상호명에도 에이비씨123 (abc123)로 적히는 줄 알았다. (오해 무엇)
+추가)
개인사업자로 국민은행 가서 사업자용 계좌 만들었더니 내이름 (에이비씨123 (abc123))으로 표기되었다. 왜 내 이름이 들어가냐 했더니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라고 함. 법인은 계좌에 개인 이름 없고, 개인은 개인 이름이 들어간다.
괄호를 사용해서 영어를 적는 것은 '병기'이지 '풀네임'이 아니다.
그리고 비상주 업체 담당자가 꿀팁 알려줬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때 검색로직을 고려해서 영문보다 에이비씨123 한글로 스토어명을 만드는게 좋다고 말해줬다!
나는 에이비씨123 옆 ☆띄어쓰기 하나만 하고☆ 괄호 열고 abc123 적고 괄호 닫고 하면 되는지 또 궁금해졌다.
즉 에이비씨123과 뒤 괄호 abc123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다.
오늘 국세청126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띄어쓰기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랬다. 단 띄어쓰기와, 병기된 괄호, 영어 글자까지 포함해서 상호명 글자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상호명이 길면 한글과 영어 병기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제 국세청 상담사는 문자 준다고 해놓고서 문자 안 줬다;; 반면 오늘 상담사는 확인하고 바로 문자 줬다.^0^
상호명 칸은 하나뿐이다!
참고로 나는 내 상호명을 정할 때 중복되는 상호명이 있는지 검색하고, 키프리스로 상표명도 검색했다.
▼등기할 수 없는 상호예시
출처 :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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