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처음 시작하는 간이과세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가세 신고 기간을 이해하기 쉽게 엑셀로 직접 그린 그림 사진 있음!
해외구매대행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1월 1일 오전 6시 24분에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를 했고, 1월 1일 빨간날인데다가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아니, 공무원님들 안 쉬세요?
그래서 비상주 계약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번호를 보내고, 신경써야 하는 것이 있을까하고 혹시나하고 여쭤봤다.
그랬더니 부가세 신고 잘 챙기라고 조언을 얻었다. 그래서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표 만들 때 법인 일부러 뺐다. 괜히 헷갈린다. 나는 해외구매대행 업종을 하며, 1인 기업이고,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
매출 임계액은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원래 1년 4,800만원 매출인데 코로나 때문에 8,8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방금 국세청 문의했을 때는 4,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차피 2021년에 새로 시작해서 2022년 1월 1일~1월 25일에 일단 2021년 거 부가세 신고하면 되니 1년동안 여유있다.
이런 간이과세자 혜택 때문에 내가 한 달 기다렸다 1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이다.(신규사업자 혜택)
말로 들었을 때 복잡해서 내가 그냥 엑셀로 그림 만들었다.
간이과세자 혜택은 좋은데 너무 기간이 복잡하다.
간이과세자 첫해에는 부가세 신고할 건 없고, 두번째해 1월 1일~1월 25일에 첫번째해의 부가세 신고만 잘 하면 된다.
+추가)
기왕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김에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창업자 멘토링 제도 꼭 '여'로 체크해서 담당세무사 지정 신청하세요!
돈 들어가는 거 1도 없이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세무관련 모르는 거 물어볼 세무사 얻어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추추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게 매년 7월만 아니라 1월에도 된다고 한다.
그림 3)도 새로 그렸으니 꼭! 다음글 보기 바란다.
moxnox111.tistory.com/169 [법령] 부가세 신고를 위한 과세유형 전환 기간 총정리
법령 있긴한데 밑에 요약을 일반인인 내가 해서 그나마 괜찮을거임.
본인이 1월과 7월 중 언제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꼭 체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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