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매년 업데이트 중★
해외구매대행은 중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대행해주는 일이다. 일반인끼리는 '해외구매대행'이라 부르지만, 2020년에 새로 신설된 525105 해외구매대행 코드의 정확한 명칭은 '해외직구대행업'이다.
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몰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고객 명의로 대리 구매 후 관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위 해외직구대행업 개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종을 선택하면 나오는 설명이다.
업종코드 : 525105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대행업의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인데 나는 왜 '소매업'이냐? 업태는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수정할 수 있고 도매를 빼는 것이 좋다해서 나는 '도매 및' 빼고 '소매업'만 신청하였다. 세금 문제 등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참고로 위탁판매랑 해외직구대행업이 한 사업자 안에 있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서, 기왕이면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단점은 온라인에서 판다면 '통신판매업' 세금을 각 사업자마다 내야하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는 40,500원*2사업자를 내야한다. 아직은 해외직구대행업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통신판매업 세금은 경우마다 금액이 달라지니 그건 정확히 알아보길) 과세/면세 업종을 한 사업자에 넣는 경우도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 사람이 간이, 일반 과세자 둘 다 사업자를 가질 수 없다. 간이, 일반 사업자라면 간이가 일반으로 바뀐다. 즉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일반+일반=가능, 간이+간이=가능, 간이+일반=불가능
중국만 해도 엄청나게 크니 나는 중국만 팔까 한다.(중국→한국 방향인 중국 직구말이다. 해외구매대행. 중국이라는 나라만을 판다, 예를 들어 한 우물만 판다는 식으로 판다를 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춘절 등 휴무일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휴일을 길게~ 잡아 쉬어서 그에 맞춰 빠르게 휴무일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송지연이 100% 일어나게 되는 중국 휴무일을 챙기지 않으면 입점해 있는 플랫폼(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나의 판매 스토어가 불이익 받기 때문이다.
중국 휴무일
참고로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큰 휴무가 있을 n월에는 매년 잘 챙겨야 한다. 검색해보니 보통 내년의 중국 휴무일은 12월 3일쯤 나오더라. 한마디로 12월 초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듯.
2021년 중국 휴무일
원단(元旦)/신정 : 1월 1일~1월 3일(3일)
춘절(春节)/구정 : 2월 11일~2월 17일(7일)
청명절(清明节) : 4월 3일~4월 5일(3일)
노동절(劳动节) : 5월 1일~5월 5일(5일)
단오절(端午节) : 6월 12일~6월 14일(3일)
중추절(中秋节)/추석 : 9월 19일~9월 21일(3일)
국경절(国庆节) : 10월 1일~10월 7일(7일)
직구하는 사람들은 위 휴무일에 물류회사의 배송 지연과 통관 지연을 대비해야 한다.
춘절과 국경절은 7일로 긴데, 춘절은 중국 전 국민의 민족 대이동이다. 막 중국 사람들 머리통 우수수 많고 지하철 등 이동하는 사진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춘절같이 7일 쉬면 병행수입(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주문 들어올 때마다 미리 수입한 재고를 국내 택배로 보내는 방식)하는 판매자라면 춘절 전 2달치 재고를 주문하는 것이 좋다.
춘절이 지난 3월 1일인 지금까지도 중국 판매자 일부는 정상화 되고, 또 일부는 아직 정상화 안 된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3월쯤이면 얼추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중국 문제;
노동절에는 5월 1일~5일인데 이때 한국의 가정의 날과 겹쳐서 주의해야 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관련 상품이 급등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초보 셀러는 '어린이' 제품은 kc인증 받아야 하고 까다로워서 안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원래 2021년 1월 1일에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부터 한달간 열심히 사업준비를 하였지만, 갑자기 엄마아빠가 생계비 대출 신청하는데 가구원 소득까지 모조리 본다 해서 내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5월 중순까지로 미뤘다.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 연회비나 스마트스토어 첫 시작 혜택 등 아깝지만, 공인중개사 공부나 하자하고 마음을 달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건만! 어제 확인해보니 재산이 많다고.. 생계비 대출이 안 된단다. 그래서 3월 한달간 열심히 인강 들어 기초이론 완강 목표를 하고, 4월부터 천천히 리스팅(상품 등록) 하려고 한다^^(근데 위 휴무일 보니 4월 초 3일간 또 휴일...;;) 나는 회사 안 다니는 무직이지만, 본업을 공인중개사 공부라고 생각하고 부업식으로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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