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사업 꿀팁

3탄. 홈택스에 사업자용 계좌/카드 등록하는 법(개인사업자)

moxnox111 2021. 1.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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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받는 법

2탄. 홈택스에 사업자 회원가입하는 법

3탄. 홈택스에 사업자용 계좌/카드 등록하는 법

 

마지막 3탄이다.

 

홈택스에 접속한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7&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탄에서 회원가입했으므로 사업자로 로그인한다.

참고로 나는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이다.

 

1. 사업자용 계좌 등록하는 법

신고/납부 메뉴-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누른다.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들어가서 사업자용 계좌를 등록한다.
조회하기 눌렀더니 없다고 나온다.

계좌 등록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오른쪽 위 계좌 추가를 누른다.

그러면 목록이 하나 추가되는데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며 계좌상태가 개설신청에서 개설완료 바뀐다.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용 계좌 수는 제한이 없고 사업자용 계좌의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2.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는 법

조회/발급 메뉴-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를 누른다.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들어간다.

국민카드는 국민은행(BC카드)와 국민은행(기타카드)가 있다.

동의함 체크, 카드번호 기입,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후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한다.

드디어 사업자용 카드와 사업자용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끝났다!

사업용계좌 의무등록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어서 사업자용 계좌/카드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용과 사업용 분리를 위해 일부러 등록했다. 어차피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참고로 나는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이다.)

 

복식부기 대상자만 사업자용 계좌 등록이 필수이다.

출처 : 홈택스 공지사항
복식부기의무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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