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매년 업데이트 중★
해외구매대행은 중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대행해주는 일이다. 일반인끼리는 '해외구매대행'이라 부르지만, 2020년에 새로 신설된 525105 해외구매대행 코드의 정확한 명칭은 '해외직구대행업'이다.
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몰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고객 명의로 대리 구매 후 관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위 해외직구대행업 개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종을 선택하면 나오는 설명이다.
업종코드 : 525105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대행업의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인데 나는 왜 '소매업'이냐? 업태는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수정할 수 있고 도매를 빼는 것이 좋다해서 나는 '도매 및' 빼고 '소매업'만 신청하였다. 세금 문제 등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참고로 위탁판매랑 해외직구대행업이 한 사업자 안에 있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서, 기왕이면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단점은 온라인에서 판다면 '통신판매업' 세금을 각 사업자마다 내야하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는 40,500원*2사업자를 내야한다. 아직은 해외직구대행업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통신판매업 세금은 경우마다 금액이 달라지니 그건 정확히 알아보길) 과세/면세 업종을 한 사업자에 넣는 경우도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해외구매대행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1월 1일 오전 6시 24분에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를 했고, 1월 1일 빨간날인데다가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가 되었다고
moxnox111.tistory.com
한 사람이 간이, 일반 과세자 둘 다 사업자를 가질 수 없다. 간이, 일반 사업자라면 간이가 일반으로 바뀐다. 즉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일반+일반=가능, 간이+간이=가능, 간이+일반=불가능
중국만 해도 엄청나게 크니 나는 중국만 팔까 한다.(중국→한국 방향인 중국 직구말이다. 해외구매대행. 중국이라는 나라만을 판다, 예를 들어 한 우물만 판다는 식으로 판다를 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춘절 등 휴무일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휴일을 길게~ 잡아 쉬어서 그에 맞춰 빠르게 휴무일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송지연이 100% 일어나게 되는 중국 휴무일을 챙기지 않으면 입점해 있는 플랫폼(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나의 판매 스토어가 불이익 받기 때문이다.
중국 휴무일
참고로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큰 휴무가 있을 n월에는 매년 잘 챙겨야 한다. 검색해보니 보통 내년의 중국 휴무일은 12월 3일쯤 나오더라. 한마디로 12월 초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듯.
2021년 중국 휴무일
원단(元旦)/신정 : 1월 1일~1월 3일(3일)
춘절(春节)/구정 : 2월 11일~2월 17일(7일)
청명절(清明节) : 4월 3일~4월 5일(3일)
노동절(劳动节) : 5월 1일~5월 5일(5일)
단오절(端午节) : 6월 12일~6월 14일(3일)
중추절(中秋节)/추석 : 9월 19일~9월 21일(3일)
국경절(国庆节) : 10월 1일~10월 7일(7일)
직구하는 사람들은 위 휴무일에 물류회사의 배송 지연과 통관 지연을 대비해야 한다.
춘절과 국경절은 7일로 긴데, 춘절은 중국 전 국민의 민족 대이동이다. 막 중국 사람들 머리통 우수수 많고 지하철 등 이동하는 사진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춘절같이 7일 쉬면 병행수입(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주문 들어올 때마다 미리 수입한 재고를 국내 택배로 보내는 방식)하는 판매자라면 춘절 전 2달치 재고를 주문하는 것이 좋다.
춘절이 지난 3월 1일인 지금까지도 중국 판매자 일부는 정상화 되고, 또 일부는 아직 정상화 안 된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3월쯤이면 얼추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중국 문제;
노동절에는 5월 1일~5일인데 이때 한국의 가정의 날과 겹쳐서 주의해야 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관련 상품이 급등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초보 셀러는 '어린이' 제품은 kc인증 받아야 하고 까다로워서 안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원래 2021년 1월 1일에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부터 한달간 열심히 사업준비를 하였지만, 갑자기 엄마아빠가 생계비 대출 신청하는데 가구원 소득까지 모조리 본다 해서 내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5월 중순까지로 미뤘다.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 연회비나 스마트스토어 첫 시작 혜택 등 아깝지만, 공인중개사 공부나 하자하고 마음을 달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건만! 어제 확인해보니 재산이 많다고.. 생계비 대출이 안 된단다. 그래서 3월 한달간 열심히 인강 들어 기초이론 완강 목표를 하고, 4월부터 천천히 리스팅(상품 등록) 하려고 한다^^(근데 위 휴무일 보니 4월 초 3일간 또 휴일...;;) 나는 회사 안 다니는 무직이지만, 본업을 공인중개사 공부라고 생각하고 부업식으로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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