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셀러 (5대 마켓)

[법령] 해외직구 되팔이는 불법.(리셀러) 해외구매대행 사업 성실히 신고해야

moxnox111 2021. 1. 30. 00:01
반응형

해외직구 관세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한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내가 1월 1일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1월 말이 되도록 '준비'만 한 이유이다.

 

대표적으로 SNS에서 물건 파는 행위가 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한정 00개 판매라며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때 몇십개 이상이 아닌 하나를 판다면 해외직구 관세법을 위반하며 되팔이하는 것을 의심해봐야한다.

 

되팔이=리셀러=물건을 다시 파는(sell) 사람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수입, 부정수입, 부정감면 등 관세법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본인이 쓰기 위하여)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가 면제된 해외직구 물품을 SNS 등을 통하여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제269조(밀수입죄), 동법 제270조(부정수입죄) 또는 제270조(부정감면죄)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 제2항(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 제4항(관세포탈죄 등)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런 관세법 위반이 많이 발견되니까 네이버가 공지 올려둔 내용이다.

나는 계좌 송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은 탈세가 의심된다.

전에도 생각했다. 과연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할까?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얻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성실히 신고하고 포럼이나 공지사항, 포스팅에도 고지할 것이다. 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면제된다고는 한다.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사실 어제 생애 처음으로 전자책 구매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인데 뭐가 쓰였는지 2건 구매했다.

 

하나는 해외구매대행 카페 유료 전자책,(등업을 통해 특정 카테고리에 글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음)

하나는 크몽에서 티스토리 블로그 전자책이다.

 

크몽이야 크몽 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 탈세 염려는 절대 없지만,(크몽에서 원천징수해서 판매자에게 정산한다고 들었음)

해외구매대행 카페 등업 같은 경우 계좌번호도 미리 배포한 무료 전자책에 기입되어 있어 카페에는 전혀 계좌번호가 노출되지 않았고, 또 계좌 송금을 하였기 때문에 과연 그 판매자가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할지 의문이다.

 

해외구매대행 네이버 카페같은 경우 크몽에서는 1만 원 더 받고 99,000원 팔고 있더라. 나는 89,000원을 계좌 송금하여 결제했다.

 

아마 크몽에서는 역마진제 때문에 20% 수수료 떼서 돈을 더 받는 것 같다.

 

즉 카페에서 판매하는 물건/서비스가 계좌 송금을 유도하면 나는 불쾌하다...

온라인이니까 계좌 송금이지, 오프라인은 현금 결제 유도하고 똑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