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사업자로 가입하려면 사업자용 계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국민은행에 가서 사업자용 계좌 개설하고,
오늘(2020년 1월 14일) 스마트스토어 가입한다.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간다.
마침 통신판매업 신청을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필요했기 때문에
아래의 TIP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를 클릭했더니 회원가입 하랜다;
필요서류(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이미지)
2. 본인명의 휴대폰
3. 사업자용 계좌 통장 사본(이미지)
4. 통신판매업 신고증(면허세 40,500원)
*통신판매업은 회원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네이버에서 주니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2주 내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네이버에 첨부하면 된다.
네이버 판매자로 회원가입 완료 후 서류제출(2/3건)이라고 뜬다.
*사업자용 계좌를 실물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사본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았다.
그런데 경로가 개인뱅킹>뱅킹관리>제증명발급>통장사본이라니 메뉴에서 들어가도 된다.
나는 국내 사업자이어서 사업자 유형으로, 해외직구대행업(해외구매대행)으로 진행했다.(참고로 1인 기업)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가입 방법(국내 사업자의 경우)
1. 스마트스토어센터에 '판매자 가입'한다.
2. 판매자 유형을 사업자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른다.
3.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와 'e-mail로 가입하기'가 있다. 나는 미리 만들어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했다.
4.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톡톡을 ON/OFF할 건지 선택하는 창에서 서비스를 선택한다.
5. 약관 동의
6. 사업장 정보를 기입한다.(통신판매업신고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미신고-신고준비중으로 선택한다.)
7. 대표자 정보에서 1인 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선택하고 휴대폰 본인인증한다.
8. 스마트스토어 정보 입력한다. (이름, URL, 소개글,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름은 한 번만 수정 가능하고 URL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소개글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9. 배송·정산정보를 입력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택배, 정식으로 한다.
10. 정산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인증받는다.
11. 담당자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를 기입한다.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본인 정보 입력하면 된다.)
12.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 창에서 정보입력을 눌러 기입하고 다음>을 누른다.
13.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파일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첨부해도 일단 신청완료 눌러도 가입이 된다고 한다.
나는 중간에 국민은행 홈페이지 가서 통장 사본 파일 받고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등록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1. 스마트스토어센터 메인페이지에 들어간다.(가입완료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화면)
2. 왼쪽 메뉴의 판매자 정보-판매자 정보에 들어간다.
3. 오른쪽 프린트 모양 같이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눌러 나타나는 이미지를 저장한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가입 과정 캡쳐본
가입 서류(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 캡쳐 모두 있음)부터 시작해
설명 가이드 등 완료까지 자세한 캡쳐 내용은 더보기 누르시길.
더보기 3개 모두 사진이 많고 스크롤 압박이 심하므로 감수하고 더보기 누르시길.
더보기①[판매자 가입 3단계 중 판매자 유형 선택] 가입 서류 안내, 판매자 유형 선택, 본인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이용약관, 필수서류 안내창
가입 서류 안내
보다시피 개인으로 가입하면 성인일 경우 필요 서류가 없는데 반해
국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미지), 대표자 인감증명서(필요시), 대표자 명의 통장(통장 사본 이미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서류가 있는데도 나는 기왕 하는 거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것은, 세금 부분에서 좋기 때문이다.
개인으로 판매시 네이버가 개인판매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세를 징수한다.
하지만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신고도 되고 경우에 따라 원천세 내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세금 부분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게 아니라,
손해(-)가 안 되도록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사업자로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라면>
판매자 유형에서 해외사업자를 누르면 팝업창이 우선 뜬다.
나는 사업자로 가입할 것이므로 화면에 다시 돌아와본다.
나는 개인용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있어서 로그아웃했다.
그리고 사업용 아이디로 로그인했더니 실명인증하라고 했다.
확인을 누르면 네이버 아이디 정보 페이지로 넘어간다.
사업자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네이버 쇼핑 설정하면 내 상품이 다른 상품과 가격비교되는데, 언뜻 보면 불리하여 OFF하는 게 좋을 거 같지만,
OFF로 하면 노출이 힘들다고 한다. 차라리 ON으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해외구매대행 단톡방에서 들은 말)
쇼핑 광고 대행사는 없으므로 선택없음으로 진행했다.
이용약관들이 쭉 나오는데, (선택) 위에는 (필수)가 있는데 아래에 '위 약관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 시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라니??
나는 어차피 (선택)이 필요할 거 같아서 동의하긴 했지만, 보통 필수라고 표현하지 않나? 위 약관이 필수, 선택 있는데 '위 약관에 모두 동의'라는 것은 필수, 선택 모두 동의하라는 건가?
다음을 누르면 필수 서류 안내창이 뜬다.
그리고 네이버는 쿠팡과 달리 고객들의 별점과 후기 모두 온전히 나의 것이니 좋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라고 동일한 제품인데 다른 판매자보다 가격이 낮으면 다른 판매자의 별점과 후기를 강탈할 수 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나의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더보기②[판매자 가입 3단계 중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 입력, 대표자 정보 입력, 스마트스토어 정보 입력, 판매상품 정보 입력, 배송·정산정보 입력, 담당자 정보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이 필요해서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하는 것일테다.
반대로 스마트스토어 가입 하려는데 네이버가 꼭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수로 요구해서 4만 5백원을 내서라도 입점하려고 가입하거나.
최근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로 바뀌어서 안 해도 되는데 네이버는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려면 꼭 통신판매업 신고해야한다.
정책 바뀌기 전에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돈 안 내도 되었는데,
정책 바뀐 후에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되 만약 필요해서 신고해야한다면
일반과세자랑 똑같이 면허세(돈) 40,500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로서 네이버는 거의 필수가 아니겠는가?
네이버가 통신판매업 제출 안 하면 사업자 등록 안 받아준다니 4만 5백원 내야한다..ㅠㅠ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누르면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대표자 국적이 사라진다.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URL은 내가 생각해둔 이름이 되는 것을 처음에 확인해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었는데,
소개글이 문제였다. 검색도 하며 고민하다 나중에 수정할 생각으로 아무거나 썼다.
스마트스토어 이름은 가입 후 1회 수정 가능하고,
스마트스토어 URL은 수정 불가하다.
나는 전에 비상주 업체 담당자에게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한글 이름이어야 검색이 더 잘 된다'라는 꿀팁을 받고 한글 이름으로 쉽게 썼다. 감사드린다~~
어차피 사업자등록할 때 상호명도 한글이어야 해서 한글 쓰고 영어로 병기했으니 한글도 괜찮다~~
URL은 2글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안심번호 없이 네이버 아이디 본인인증한 휴대폰번호(사업용)가 떴다.
이도 고민해야하는데 너무 질질 끄는 거 같아 나중에 수정해보기로 하고 넘어갔다.
해외상품 판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네이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이하 판매회원) 서비스 내에 해외상품판매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판매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상품등록권한 신청)
① 판매회원은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자격을 득한 후, 본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해외상품등록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외상품등록권한을 가진 판매회원(이하 “판매회원”이라 한다)은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스토어센터 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다.
제3조 (상품의 등록 및 판매)
① 해외상품등록권한을 가진 판매회원은 회사에서 정하여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할 상품을 등록한다.
②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상세한 상품정보 및 배송관련 사항, 반품방법, 관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판매회원의 상품 판매 및 구매자의 구매, “회사”의 판매대금 예치, 판매대금의 판매회원에 대한 정산 및 그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용약관 및 정책 또는 서비스 페이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판매 대금의 정산)
① 회사는 판매회원의 상품 판매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자 충전금으로 지급한다.
단, 해외거주 판매회원의 경우에는 판매자 충전금으로만 지급 가능하며, 이때 상품대금의 입금액은 “회사”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판매가액에서 회사가 정한 수수료와 외화송금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충전금)
① 판매회원이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자 충전금을 현금 인출 시, 해외계좌로 송금 될 경우 송금수수료는 판매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자 충전금의 충전, 소진 등 제반 정책은 회사의 일반적인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 (교환 및 취소, 환불)
① 판매회원은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원의 판매상품이 불법상품 등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교환 또는 환불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판매회원의 판매 상품이 불법 상품 또는 회사가 정한 판매금지 상품일 경우, 즉시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고,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④ 회사는 판매금지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판매금지 상품의 등록 및 판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판매회원은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제반 조치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⑥ 판매회원은 회사가 상품의 진정성 및 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판매회원이 서류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하거나 제8조에 따른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증)
① 판매회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스마트스토어센터 서비스 에서의 상품 판매가 제3자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판매회원은 판매회원이 스마트스토어센터 서비스 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진품이며 판매회원이 표시∙광고한 내용 등과 일치하는 것임을 보증한다.
③ 판매회원은 구매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과 상반되는 진술 내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 내지 소제기, 관련 행정기관의 조치 내지 명령 등이 있는 경우, 판매회원은 판매회원 본인의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상품등록권한에 대한 일방 통보로써 본 계약으로 맺어진 해외상품등록권한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 내지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이용 약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 상품 등록과 관련하여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 불법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판매회원 입점 자격 상실 등
② "회사"는 판매회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 신청 또는 인수합병, 대표의 사망 등 중대한 경영상 또는 신용상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양도금지)
판매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 (회사의 면책)
판매회원은 스마트스토어센터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제기하는 일체의 클레임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이용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해석한다.
② 본 계약 문서에서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의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래 본인은, 상기 해외상품등록권한 취득을 위한 판매회원 약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여 동의하며 해외상품등록권한 취득을 신청합니다.
출고지 연락처1(필수)랑 반품/교환지 연락처1(필수) 모두 내 네이버 아이디 본인인증한 휴대폰번호(사업용)으로 되어있다. 역시 머리 아파서 일단 넘어갔다.
나는 사업장 주소지를 빌렸는데, 그리 물건 가면 곤란하지만 이 역시 머리 아파서 일단 납뒀다. 나중에 찾아볼 생각으로.
담당 세무사(창업자 멘토링 제도)에게 물어볼 게 하나 생겼다.
일단 사업자용 계좌로 입금계좌를 인증하고 입력했는데, 국민은행에 일반 입출금 계좌도 있다.
그건 국민카드 결제대금 납부로 일단 걸어놨는데, 세무사에 사업자용 계좌 등록할 때 사업자용 카드 결제대금 납부로 연결된 일반 입출금 계좌도 사업자용 계좌로 등록해야하나 문의 문자 보내야겠다.
1인 기업이면 모두 대표자 정보와 담당자 정보는 같을 거 같다.
더보기③ 고객확인제도 이행 안내,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 서류 첨부(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심사중(제출미완료) 2/3건
파일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라니 이미지 등록 후 나타나는 '편집하기'를 눌러 마스킹처리해준다.
온라인 통장 표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실물통장 없이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통장 사본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는 국민은행에 가서 사업응원통장이라는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통장사본 이미지를 찾고 저장했다.
일단 신청완료하면 제출미완료된 상태로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자 창이 뜬다.
심사내역 조회의 오른쪽 '구매안정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저장한다.
pdf 형태로 저장되는데 구글에 pdf to jpg로 변환해서 저장한 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고 방문수령해서 받은 뒤 파일을 네이버에 제출하면 제출완료된다.
아 근데 티스토리 글 쓸 때 이미지 편집으로 개인정보 가릴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림판 왔다갔다하며 지웠음.
이미지 다른이름으로 저장-그림판-수정-저장-사진 삽입의 반복..∞
'해외구매대행 > 셀러 (5대 마켓)'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오바오 회원가입 방법과 사진 검색하는 방법 (26) | 2021.02.04 |
---|---|
[법령] 해외직구 되팔이는 불법.(리셀러) 해외구매대행 사업 성실히 신고해야 (14) | 2021.01.30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청 후 대리수령하고 스마트스토어 서류제출 완료 (33)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