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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세 신고를 위한 과세유형 전환 기간 총정리

moxnox111 2021. 1.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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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기간을 잘 따져봐야하는데, 1월과 7월 중 과세유형이 전환되는데 시기는 사람(경우)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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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해외구매대행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1월 1일 오전 6시 24분에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를 했고, 1월 1일 빨간날인데다가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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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 글 사진에서 ※매년 7월 1일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썼었는데, 오늘 해외구매대행 단톡방에서 1월인데도 불구하고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는 사람이 있는걸 발견했다.

내가 전 글을 썼을 때 국세청 126에 직접 전화문의해서 기간별로 답변 들은거 포스팅한건데 설마 틀린 정보를 적었나? 싶어 놀라서 바로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했다.

틀린 건 아닌데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결론은 1월 1일~25일 기간과 7월 1일~25일 중 하나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그림 3)을 추가로 그렸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해야 한다.

어쨋든 간이과세자는 이러든 저러든 첫해에는 부가세 신고할 거 없음.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준다고 했다.

우편물과는 별도로, 혹시 사이트에서 조회도 되냐, 했더니 가능하단다. MY 홈택스-우편물 조회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에 My 홈택스를 누른다.

만약 우편물이 온다면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누르면 조회가능할 거 같다.

 

 

그리고 1월과 7월 중 과세유형이 바뀌는 거 문의했더니, 국세청에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11가지 유형?이라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검색해볼테니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법령을 불러주어서 적었다...

 

부가세법 61조, 62조, 70조

부가세법 시행령 109조, 110조

[법령] 법령 아래 요약 있음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2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 간이과세의 포기 】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1.1>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제109 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曆年)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 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txsi.hometax.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정(正) : [법률]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

*양수(受) : [법률]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

요약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 (아래 설명과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되는 전제)

2.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시작하면 혜택 준다. (내가 한 달 기다려서 2021년 1월 1일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이유)

3.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a사업자의 직전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과세기간을 다음해 7월 1일부터 다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4. 다만 신규로 사업 시작한 사업자는 첫해 모두+두번째해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임. (나의 경우. 중요☆)

5. 4의 경우 3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6.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간이과세자 할 수 있는데도 간이 말고 일반을 원하면 일반으로 해준다.(간이과세의 포기)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일단 4,800만원이라고 써져있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이 말 많은데 이건 따로 포스팅할 예정.

8.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더보기 누르기

더보기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안 쳐준다. (자세한 사항은 109조 법령 참조)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② 부동산매매업
③ 과세유흥장소
④ 전문직들(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⑤ 일반과세자로부터 넘겨받은 사업

⑥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9.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든 안 되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우편물 보내니 걱정ㄴㄴ(110조)

10. 부동산임대업은 간이 그딴거 없음. 일반으로 그냥 하랜다.

11. 한 사람 명의의 a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데, 간이과세자 기간에 새로 b사업자를 냈는데 b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업종이야, 그러면 a도 간이 박탈되고 일반으로 전환됨.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12.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다른 사업장도 같이 포기해야함. 선택적으로 이건 일반하고 이건 간이하겠다 절대 안 됨.(1, 11이랑 같은 얘기네?)

요약 1, 11, 12 내용이다.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사업자 낼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주소만 있으면 돼~ 부가가치세 때문에 머리 아픈건 덤^^)

 

와 법 1도 모르는 일반인이 포스팅을 위해 법령을 분석하고 일반인의 언어로 요약할 줄은 상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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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 달리 구독은 로그인해야함)

 

결론 : 자신이 1월에 과세유형 바뀔지, 7월에 과세유형이 바뀔지는 법령 보고 요약도 참고하고 본인에 맞는 상황을 맞춰야한다. 그냥 우편물 오는거나 기다리자.

나는 일반인이므로 혹시 댓글로 나는 ~~인데 1월과 7월 중 언제 과세유형이 바뀔까요?라고 물으면 대답 못한다.

11가지 유형이 109조에 있었다니... 파란색으로 구분해놨으니 잘 보일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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