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할 때나, 해외직구대행업 하는데 고객이 물어볼 때면 궁금해진다. 개인통관부호는 누구의 것을 입력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A 아들이 B 부모님께 자신의 개인통관부호로 물건을 보내도 되는가?
택배 송장에 받는 사람 ㅇㅇㅇ라고 적혀있다면 송장에 나오지도 않는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가 아니라 ㅇㅇㅇ의 개인통관부호를 적어야 한다.
개인통관부호 관세청 질문과 답변
상담일자 : 2020-11-24
질문 : 제가 해외배송을 집으로 보내는거라서 받는사람이름을 부모님이름으로하고 통관번호는 제 이름으로했습니다 보니깐 통관이 못되고 창고로갔던데 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63220
정리
정리하자면, A 구매자 B 수령인(=수취자=수하인=받는 사람)이라면
A 통관번호가 아닌 B 통관번호로 입력해야 한다.
*수령인 :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
*수취인 :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수하인 : 운송된 물품을 인도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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