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사업 백문백답

사업자용 계좌 등록 문의, 사업자용 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 질문 #간이과세

moxnox111 2020. 12. 1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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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계좌 등록 문의

Q1.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라는데 사업자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개인명의로 업무용으로 쓰는 계좌번호만 등록하면 되나요?

A1.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가지고 계신 아무 계좌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도 상관은 없지만,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업용 계좌를 발급받아 등록하시는것이 장부를 기입하는 것도 편리하고 세금혜택도 좋습니다.

 

Q2. 그러면 사업자용 계좌 개설/등록 의무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2. 거래처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다보면 계좌이름이 사람이름으로 뜨는 데 비해 사업자용 계좌로는 '상호명'이 뜹니다. 혹은 거래처에서 사업자용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 등록이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예외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도 필수입니다.(예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용 카드 등록 문의

사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사업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돈 관리를 잘해야 팔았는데도 마이너스(-)인 상황을 파악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특히 세금 관련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용 카드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카드 결제 내역에 뒤섞이면 안 됩니다.

 

Q1. 사업자용 카드를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도 되나요?

A1. 체크카드도 되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용으로 쓰고 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돈 순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사업 혈액순환이 잘 되야한다고도 하죠. 체크카드도 사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보통 한 달 정도 카드 대금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급할 때 대출 없이도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하는 돈이지만요^^ 또한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는 같은 돈을 썼을 때 혜택이 더 좋습니다.

 

Q2.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보니 카드사에서 따로 '사업자 카드'가 있네요. 이것만 등록이 되나요?

A2. 아뇨. 솔직히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는건 비추천이지만, 개인 소비생활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긴 합니다. 사업자 카드는 보통 연회비가 매우 비싼 편이고, 일반 신용카드도 충분히 사업자용 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업자 카드 상관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비교해보신 후 이왕이면 연회비 내니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3. 사업자용 카드 등록할 때 다른 명의도 가능한가요? 예 : 가족 등

A3. 안 됩니다. Q1과도 연계가 되는데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등록할 때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중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 대표자와 함께 공동대표나 부대표 명의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국세청 '간편장부안내'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8-31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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