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연말에 사업(해외구매대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알아보니 신규사업자 혜택이 있어서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할 거면 1월에 하는 게 낫다고 들었다. 물론 이 글을 연말, 연초에 보지 않고 연중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2월에 봤다면 나는 사업자 등록을 말린다. 내년까지는 한 달밖에 안 남아있어서 기다렸다 1월 1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홈택스로 할 계획이다. 그 전인 12월에 나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크몽에서 쇼핑몰 부업 강의를 판매하는 상품 리뷰를 읽어보았는데, 12월 중순에 쓴 리뷰가, 이 강의를 듣고 바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안타까웠다. 12월이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ㅠㅠ 신규 사업자 혜택 ① 신규사업자는 첫해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