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바뀌는 간이과세자 연매출 "매출"이 1년 4,800만원 미만이면 경비 이것저것 빼면 한 달에 순수익 200만원 미만이어서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간이과세 연매출 조건도 완화하는 군요. 하지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매출이 더 오르면 좋으니, 매출이 연 1억 이상은 되서 간이과세, 일반과세 따질 필요 없는 사업이 됩시다! 아자아자^^ 사업/사업 꿀팁 20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