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한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내가 1월 1일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1월 말이 되도록 '준비'만 한 이유이다. 대표적으로 SNS에서 물건 파는 행위가 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한정 00개 판매라며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때 몇십개 이상이 아닌 하나를 판다면 해외직구 관세법을 위반하며 되팔이하는 것을 의심해봐야한다. 되팔이=리셀러=물건을 다시 파는(sell) 사람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수입, 부정수입, 부정감면 등 관세법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본인이 쓰기 위하여)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