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 세무 절세

직원보다 못 벌어도 건강보험료 납부는 많이 해야하는 이상한 법

moxnox111 2021. 2. 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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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사장이 더 돈을 못 벌 수가 있다. 나는 사장이 '당연히' 직원보다 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에 평소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훗날 직원을 고용하게 될 '사장'이 되어서도 이 생각은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납부 관련하여 이상한 법을 알게 되었다.

출처 : 자모 Live 유튜브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 보험료 고지 예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4.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 신고(확인) 금액이 해당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수월액이란 월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b, c 직원을 고용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z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b의 월급은 250만원이고,

c의 월급은 200만원이고,

z의 월급은 100만원이다.

 

이때 가장 높은 보수월액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a(300만원)다.

z는 a보다 월급이 낮은데도, 건강보험 납부는 a의 월급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a만큼 건강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끼리 사장이 직원보다 '당연히' 돈을 더 잘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욕하는 것도 자유인데,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땅땅 못을 박아 보험료를 산정하니 어이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라 일 아닌가?

 

이 법을 알고 난 뒤 미뤄왔던 칼럼 주제를 썼다. 여기에 간략하게 쓰려고 했지만 쓰다보니 길어져서 아예 commox111에 칼럼을 쓰고 그 내용은 아래 링크로 대체한다.

commox111.tistory.com/32

 

[칼럼] 사장이 직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나는 사장이다. 2021년 1월 1일 홈택스에서 내 첫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 그 전에는 '근로자' 입장에만 처해있었으므로, 근로자 복지를 높이는 주 52시간제나 최저시급 인상을 지지하였다. 그런

commox11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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